1977년부터 시작하여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특설강좌(박물관대학)는
우리 역사와 예술에 대해 전문 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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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구분 | 강의주제 | 강사 |
|---|---|---|---|
| 1 | 기타 |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 소개) |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
| 2 | 역사일반 | 한국사의 이해 | 권내현(고려대학교) |
| 3 | 선사시대 | 한반도와 만주의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4 | 원삼국시대 | 고대의 역사: 한반도와 만주의 초기국가들(초기철기~원삼국)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5 | 삼국시대 | 고대의 역사: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 윤선태(동국대학교) |
| 6 | 고대의 역사: 삼국의 경쟁과 통일전쟁 | 윤선태(동국대학교) | |
| 7 | 고대의 문화: 삼국의 불교문화와 반가사유상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8 | 고대의 문화: 삼국의 건축 |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 |
| 9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선사와 고대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0 | 남북국시대 | 남북국시대의 역사: 발해의 역사 |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
| 11 | 남북국시대의 역사: 통일신라의 역사와 후삼국시대 | 박성현(서울대학교) | |
| 12 | 남북국시대의 문화: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3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발해와 통일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4 | 고려시대 | 고려시대의 역사Ⅰ | 박재우(성균관대학교) |
| 15 | 고려시대의 역사Ⅱ | 박재우(성균관대학교) | |
| 16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7 | 고려시대의 문화: 불교미술-조각‧불상‧탑 | 최선주(중앙대학교) | |
| 18 | 고려시대의 문화: 불교미술-불화‧탱화 | 김정희(前 국외소재문화재단) | |
| 19 | 고려시대의 문화: 도자기-청자 |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 |
| 20 |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역사Ⅰ | 한명기(명지대학교) |
| 21 | 조선시대의 역사Ⅱ | 한명기(명지대학교) | |
| 22 | 고려‧조선시대 | 고려‧조선시대의 문화: 고려와 조선의 건축 |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
| 23 | 조선시대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24 | 조선시대의 문화: 도자기-백자‧분청사기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25 | 조선시대의 문화: 서예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26 | 조선시대의 문화: 회화-산수화‧풍속화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27 | 조선시대의 문화: 회화-초상화‧인물화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28 | 역사일반 | 한국의 고지도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29 | 근대사 | 한국근대사Ⅰ | 전명혁(동국대학교) |
| 30 | 한국근대사Ⅱ | 전명혁(동국대학교) | |
| 31 | 한국근대의 문화: 근대 건축 |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 |
| 32 | 한국근대의 문화: 한국근현대미술사 | 조수진(성신여자대학교) | |
| 33 | 보존과학 | 박물관의 우리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2시간 강의 후 수료식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No. | 구분 | 강의주제 | 강사 |
|---|---|---|---|
| 1 | 기타 | 기타 |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
| 2 | 역사일반 | 세계사의 이해 | 최호근(고려대학교) |
| 3 | 문명사 | 인류 문명의 발생: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인도 | 유성환(서울대학교) |
| 4 | 인류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 | 빈동철(단국대학교) | |
| 5 | 서양사 | 서양 역사와 문화: 지중해 문명과 헬레니즘 문화 | 안희돈(강원대학교) |
| 6 |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 | 안희돈(강원대학교) | |
| 7 | 서양 역사와 문화: 서양 건축사 | 임석재(이화여자대학교) | |
| 8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그리스·로마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9 | 서아시아사 |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 | 박현도(서강대학교) |
| 10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이슬람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1 | 중국사 | 중국 역사와 문화: 주·춘추전국·진·한 | 하원수(성균관대학교) |
| 12 | 중국 역사와 문화: 위진남북조·수·당 | 하원수(성균관대학교) | |
| 13 | 중국 역사와 문화: 고대 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4 | 일본사 | 일본 역사와 문화: 고대 | 홍성화(건국대학교) |
| 15 |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 | 홍성화(건국대학교) | |
| 16 |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 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17 | 중앙아시아사 |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 | 손영훈(한국외국어대학교) |
| 18 | 동남아시아사 |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 불교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19 | 서양사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형성과 유럽의 국가들 | 홍용진(고려대학교) |
| 20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전성기, 왕과 교황의 이중주 | 홍용진(고려대학교) | |
| 21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변동, 르네상스·종교개혁·종교전쟁 | 홍용진(고려대학교) | |
| 22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 유럽의 종교미술 읽기 | 정은진(이화여자대학교) | |
| 23 | 서양 역사와 문화: 상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 | 김민철(성균관대학교) | |
| 24 | 서양 역사와 문화: 근대의 시작, 시민혁명과 Nation의 발명 | 김민철(성균관대학교) | |
| 25 | 서양 역사와 문화: 무역의 시대, 동·서 도자 교류사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26 | 서양 역사와 문화: 근대 음악사 | 정경영(한양대학교) | |
| 27 | 중국사 | 중국 역사와 문화: 송·원 | 조영헌(고려대학교) |
| 28 | 중국 역사와 문화: 명 | 조영헌(고려대학교) | |
| 29 | 중국 역사와 문화: 청 | 조영헌(고려대학교) | |
| 30 | 중국 역사와 문화: 중‧근세 미술 | 장진성(서울대학교) | |
| 31 | 일본사 | 일본 역사와 문화: 근대 | 박삼헌(건국대학교) |
| 32 | 일본 역사와 문화: 근대 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 33 | 관계사 | 한국 전통 화단의 변화와 서양 미술 수용 양상 *2시간 강의 후 수료식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 |
※ 강의일정은 박물관 일정 및 강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관 |
|---|
| 제정 1981.3.7 |
| 개정 1984.4.6 |
| 개정 1985.4.4 |
| 개정 1987.6.25 |
| 개정 1990.4.13 |
| 개정 1993.5.17 |
| 개정 1996.10.16 |
| 개정 1999.7.16 |
| 개정 2002.11.13 |
| 개정 2006.2.28 |
| 개정 2007.3.26 |
| 개정 2008.12.11 |
| 개정 2009.3.19 |
| 개정 2010.8.11 |
| 개정 2014.12.2 |
| 개정 2020.5.29 |
| 개정 2021.3.16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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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평가액 | 재산목록 |
|---|---|---|
| 동산 | 10억 원 | 정기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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