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회원이 되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후원회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부회원에는 기부해주신 금액에 따라 수정회원, 백자회원, 청자회원, 금관회원, 은관회원, 천마회원, 현무회원, 주작회원, 백호회원, 청룡회원, 백두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초 수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일정금액이상 기부금은 회비에 누적하여 회원 승급하여 드립니다.

(2024.01.23. 기준 현황)

  • 백호 회원
    • 삼성전자 문화재단
  • 주작 회원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 윤광자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현무 회원
    • 박은관 ㈜시몬느 회장
    • 신성수 고려산업㈜ 회장
  • 천마 회원
    • 김교태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회장
    • 김남연 (주)동훈 대표이사
    •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 김신한 ㈜에이원 사장
    •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 김현전 히든베이호텔 사장
    • 남수정 ㈜썬앳푸드 사장
    • 박진원 두산밥캣 부회장
    • 배동현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 손창근 소장가
    • 송병준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 송치형 두나무 회장
    •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 윤관 BRV Capital Management CIO
    •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 윤장섭 前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 윤재륜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
    • 이우성 SGC에너지㈜ 사장
    •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
    • 장선하 ㈜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 전재범 금강공업㈜ 사장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조영준 우양산업개발㈜ 대표이사
    •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 차가원 ㈜피아크건설 대표이사
    • 천신일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 최두준 ㈜동남유화 회장
    • 최태원 ㈜SK 회장
    •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 허윤수 ㈜ALTO 대표이사 사장
    • 허윤홍 GS건설 사장
    • 홍석조 ㈜BGF그룹 회장
    •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 금관 회원
    •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
    • 경원스님(허선) 극락사 주지스님
    • 권준일·구재선 Actium그룹 부회장
    • 권지혜 아이에스지주 전무
    • 권택환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 김대환 (주)슈페리어 사장
    • 김만옥(효경)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김승겸 서륭지주㈜ 대표이사 의장
    • 김재훈 영풍제약 대표이사
    • 김지연 ㈜컨셉 대표이사
    •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이사
    • 도형태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 류지훈 SB Investment 사장
    • 박경진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
    • 박선정 대선제분㈜ 대표이사 사장
    • 박선주 영은미술관 관장
    • 박영주 ㈜아성다이소 부사장
    • 박용윤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 백진우 ㈜동성케미컬 사장
    •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 우찬규 학고재 대표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 이교상 서울가든호텔 사장
    • 이규식 경신금속㈜ 대표
    •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사장
    •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 이주한 ㈜삼익유니버스 이사
    • 이택경 MashupAngels 대표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
    • 장인우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회장
    •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 최정훈 ㈜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의장
    • 최철원 MIGHT & MAIN㈜ 사장
    •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 홍정혁 BGF에코머티리얼즈 사장
    • 홍진기 마리오아울렛 전무
  • 은관 회원
    • 강승모 KP그룹 부회장
    • 강원기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부사장
    •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권재현 반도건설 부사장
    • 김민수 ㈜삼익악기 스페코 사장
    • 김영명 (재)예올 이사장
    • 김영희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김은혜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 김종한 ㈜종합전기 대표
    • 김지태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태훈 두원중공업 부사장
    •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 민준기 덴톤스리/㈜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 변호사
    • 류방희 ㈜풍산건설 대표이사
    • 마크테토 TCK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 박영정 V&S자산운용 상무
    • 박주원 ㈜시몬느/시몬느FC 대표이사
    •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 서재량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 성필호 광성기업 대표이사
    • 송철 성문출판사 대표
    • 신병찬 前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 유진현 ㈜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 유창종 유금와당박물관 관장
    • 윤현경 동화약품 상무
    • 이상재 ㈜삼화택시 대표이사
    • 이우일 ㈜유니드 대표이사 사장
    • 이우현 OCI 사장
    •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
    • 정은미 블룸앤코 대표
    •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 한석현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겸 DJ
    • 함영준 ㈜오뚜기 회장
    •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부회장
    •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 홍정인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
    • 황정환 ㈜케이지에프 전무
  • 청자회원
    • 고기영 ㈜금비 부회장
    • 구본권 LS MnM 전무
    • 구본상 LIG 회장
    • 구본욱 ㈜LK 대표이사 사장
    • 구용수 닥터구의원 원장
    • 구원경 예스코홀딩스 과장
    • 구원희 한성플랜지 이사
    • 구은성 LS 네트웍스 담당
    • 구형모 LX MDI 대표
    • 국현영 세기상사㈜ 기획팀장
    • 김건호 ㈜휴비스 사장
    • 김경영 국립중앙박물관회 평의원 회원
    • 김경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 김낙승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 김동선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한화호텔&리조트 부사장
    •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김동철 ㈜서브원 대표이사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김미원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김상윤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 김성완 스무디킹 Global CEO
    • 김세연 전 국회의원
    • 김연규 EKK Food Group 부사장
    •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 김영수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 김영혜 제일화재 이사장
    • 김영자 (재)예올 명예이사장
    • 김유석 ㈜행남 대표이사
    • 김윤수 지리산문학관 관장
    • 김인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 김종학 서양화가
    • 김주원 ㈜서라벌 이사
    • 김태현 성신양회㈜ 회장
    • 김택진 ㈜엔씨소프트 CEO
    •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전무
    • 남재욱 ㈜인젠트 전무
    • 노석 석플란트치과병원 병원장
    • 노재연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 담서원 오리온 상무
    •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 류철호 前 한국도로공사 대표
    • 문수희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 민경남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민병철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 박범준 ㈜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 박선경 전 용인대학교 총장
    • 박성재 성호전자 대표
    •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
    • 박재상 방송인
    • 박재연 성곡미술관 이사
    • 박정빈 ㈜신원 부회장
    • 박정원 재미교포
    •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박해춘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박향미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박혜성 ㈜농심기획 상무
    • 방정오 TV조선 전무
    • 배용범 KKR Asia Limited 대표
    • 배윤식 ㈜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
    • 서동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설윤석 대한광통신 사장
    • 손원락 ㈜경동인베스트 부회장
    • 승지수 동화기업 부회장
    • 신연균 아름지기재단 이사장
    •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
    • 신지연 JS갤러리 관장
    •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이사
    • 양승화 ㈜DSP 홀딩스 / ㈜두성테크 사장 / 부사장
    •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이사
    • 어호선 VTI 파트너스 대표
    • 오경희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오승민 동일산업㈜ 대표이사 사장
    •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
    • 유동현 ㈜인성 사장
    • 유영지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 윤보현 (재)성보문화재단 대표
    • 윤승현 ㈜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 윤일영 영안㈜ 대표이사
    • 윤정선 ㈜성보화학 대표이사
    •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전무
    •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사장
    • 이기웅 열화당 대표
    •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 이미숙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이선진 목금토갤러리 관장
    • 이승용 ㈜에이티넘파트너스 사장
    •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회원
    • 이영자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이사
    • 이용진 ㈜경농 사장
    • 이운경 남양유업 전문의원
    •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 이주엽 대륭종합건설 회장
    • 이준우 흥아해운 전무
    • 이지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철우 前 롯데쇼핑 총괄사장
    •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 이해진 NAVER GIO
    • 이혁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이혜숙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임채현 보해양조㈜ 이사
    • 장동진 ㈜파워맥스 사장
    • 장선익 동국제강㈜ 전무
    • 장성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 장우진 ㈜대한다업 이사
    • 재단법인양현  
    • 전영이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 전윤수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 정영수 은산그룹 대표이사
    • 정영해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 정재호 대호물산㈜ 대표이사
    •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
    • 정해인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조동길 한솔문화재단
    •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 관장
    •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
    • 조영미 경동소재 대표이사
    • 조재현 방송인
    • 조희경 ㈜화요 사장
    • 진재욱 하나유비에스 대표
    • 차가원 ㈜피아크건설 대표이사
    • 차원희 차병원그룹 상무
    •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 최선묵 조광건업㈜ 회장
    • 최세훈 ㈜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 최원영 L Catterton 상무
    •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 최인선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최재원 SK㈜ 부회장
    • 최창화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최혜옥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최훈학 ㈜한국가구 대표이사
    • 한봉주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한승희 중앙에너비스 전무이사
    •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이사
    •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 허치홍 GS리테일 상무
    • 현명관 前 삼성물산 대표이사 회장
    • 호종일 호성흥업 회장
    •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이사
    • 홍범석 백미당 사업본부장
    • 홍석표 고려제강 사장
    • 홍성표 고려상사㈜ 부회장
    • 홍원복·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 홍인관 Ike Investment 대표
    • 홍정국 ㈜BGF 대표이사 대표이사 부회장
    •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 황인규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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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정 1981.3.7
개정 1984.4.6
개정 1985.4.4
개정 1987.6.25
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개정 1996.10.16
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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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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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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